제보센터
소중한 한마디를 통해, 정직하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.
- 효성첨단소재는 임직원 뿐 아니라 고객사, 협력사, 지역 사회 등 이해관계자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제보 채널의 운영을 통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,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침해를 근절하며,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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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기 내용을 포함, 임직원의 규정 위반 행위, 금지 행위, 불법 행위 등 신고 및 제보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윤리강령 및 법규 위반
- 반부패 및 금품∙향응 요구 및 수수
- 거래 불만사항 및 공정거래 위반
- 직장 내 괴롭힘
- 임직원 고충사항
- 아동/강제노동 및 인권 침해
- 협력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
- 협력사 고충사항
- 회사 자산의 불법∙부당 사용
- 문서∙계수의 조작 및 부정적 보고
- 정보보안 침해
- 기타 위법 및 부당행위 사항
- 제보는 실명/익명으로 가능하며, 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제보자 보호 원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감사팀에서 직접 접수 및 결과를 통보 합니다.
제보자 보호 원칙
- 효성첨단소재는 윤리강령, 윤리강령 실천지침, 인권 방침 및 원칙에 기반하여 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합니다.
-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보자에 대한 비밀보장, 불이익조치 금지, 책임의 감면 등을 통하여 제보자를 보호합니다.
- 제보자 본인의 동의 없이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며,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제보 정보도 철저히 보호합니다.
-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의 진술,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분도 동일하게 보호하고 지원합니다.
- 제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, 제보자 및 관련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합니다.
- 위법 및 비윤리 행위에 가담했으나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 시,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.
다양한 방법으로 제보하기
E-mail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제보가 가능합니다.
- 주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(공덕동)
- E-mail : audit@hyosung.com